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5.8.19, 2020.7.14, 2022.4.19, 2023.12.19, 2025.10.1>1.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가.
법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교체된 날까지의 기간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이 정해진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해진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라.
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특허에 관한 절차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그 절차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사.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아.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한 문서(이하 이 목에서 "오역정정서"라 한다)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오역정정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타.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관(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3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다만,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에 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한 경우(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6조가 준용되어 특허결정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거.
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날까지의 기간너.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까지의 기간러.
법 제157조에 따른 출원인의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날까지의 기간버.
법 제178조에 따른 재심을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서.
법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2.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나.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관(법 제18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술심리관 및 「민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원사무관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한 기간다.
「민사소송법」 제59조 또는 제254조제1항에 따라 법원 또는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라.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신청한 날부터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마.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른 변론의 재개가 출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변론의 재개를 명한 날부터 변론이 다시 종결된 날까지의 기간바.
「민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금지한 날부터 새 기일까지의 기간사.
「민사소송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명한 날부터 변호사가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아.
「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기일이 출원인의 신청 등 현저한 사유가 있어 그 지정한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늘어난 기간 또는 그 부가기간차.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카.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또는 제194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타.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 제240조 또는 제246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파.
「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변론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정한 변론기일까지의 기간하.
「민사소송법」 제289조에 따른 증거의 신청에 대해서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날까지의 기간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의 소를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의 소를 제기한 날까지의 기간3.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가.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결정으로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제13조에 따라 심판절차를 정지한 기간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라.
「행정심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정한 날부터 보충서면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마.
「행정심판법」 제3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심리기일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한 심리기일보다 늦은 심리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심리기일까지의 기간바.
「행정심판법」 제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카목에 해당하는 기간사.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